"내 월급은 기준보다 낮은데 왜 탈락했을까?" —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잘못 계산해 탈락하는 분들이 매년 반복됩니다.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합산소득으로 판단하는 이 한 가지 차이만 알아도 불필요한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구원수별 기준금액과 소득 산정 방법을 확인하세요.
소득기준 130% 가구별 금액 총정리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를 기준으로 하며,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의 보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1인 가구 기준은 월 5,720,045원 이하, 2인 가구는 8,212,778원 이하, 3인 가구는 10,618,958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값과 비교하므로 반드시 공고문 기준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전 자격 확인하는 방법
1단계: 가구원수 먼저 파악하기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 인원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하며, 태아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태아 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인으로 산정하므로 임신 중이라면 반드시 모집공고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세대 전체 소득 합산하기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소득도 함께 합산됩니다.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임·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공적이전소득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단순히 월급 명세서 하나만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3단계: 기준일 및 공적자료 확인하기
소득 및 자격의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실제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소득자료를 활용하므로, 본인이 직접 계산한 금액과 공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전에 본인에게 어떤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는지 먼저 정리해두세요.
실수령액 함정 피하고 자격 지키는 방법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450만원이더라도 세전 소득은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소득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수령액만 보고 "기준 이하"라고 판단하면 탈락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부부 소득을 합산하므로 각자의 세전 금액을 먼저 더해 해당 가구원수의 130%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처럼 본인이 소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항목도 공적자료에 잡힐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 항목을 꼼꼼하게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놓치면 탈락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하세요.
-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했는지 확인하기 — 세금·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 배우자·세대원의 소득까지 합산했는지 확인하기 — 본인 혼자만의 월급이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더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이자소득·공적이전소득 등도 누락 없이 포함했는지 확인하기 — 소득 종류가 다양하며 공적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기준표
아래 표는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적용되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기준금액입니다.
1인·2인 가구는 별도 보정이 적용된 금액이며, 모두 세전 합산 기준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금액을 최종 확인하세요.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130% 기준 | 비고 |
|---|---|---|
| 1인 가구 | 5,720,045원 | +20%p 보정 적용 |
| 2인 가구 | 8,212,778원 | +10%p 보정 적용 |
| 3인 가구 | 10,618,958원 | 기본 130% 적용 |
| 4인 가구 | 11,442,863원 | 기본 130% 적용 |
| 5인 가구 | 12,125,081원 | 기본 130% 적용 |
| 6인 가구 | 12,878,142원 | 기본 130%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