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아도 신청 가능한 LH 든든전세주택, 혹시 나도 해당되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계신가요
2026년 2차 서울지역 공급은 무주택 요건과 수도권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입주자격부터 가점 선정기준까지, 지금 5분 투자로 내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격 한눈에 정리
2026년 2차 서울지역 LH 든든전세주택의 모집공고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또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국민임대·행복주택과 달리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모집권역에 해당해야 신청이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즉, 소득이 높더라도 무주택 요건과 수도권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든든전세주택 선정기준 가점 완벽정리
신생아 가구 가점 최대 2점
모집공고일인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즉 2024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단순히 출생한 자녀뿐 아니라 임신진단서로 확인되는 태아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입양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이라면 공고문에서 증빙서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수 가점 최대 3점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이면 2점, 1명이면 1점이 부여됩니다.
여기서도 태아와 입양자가 일정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으며, 예비신혼부부처럼 세대구성원 산정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점 시 추첨으로 최종 결정
든든전세주택 선정기준은 배점 항목 합산 총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를 가립니다.
선착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에 정확하게 접수하고 자신의 가점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세 80~90%로 최대 8년 거주 혜택
2026년 2차 서울지역 든든전세주택은 시중 전세 시세의 약 80~90% 수준으로 보증금이 책정되어 같은 조건의 민간 전세 대비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3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2년마다 이사를 걱정해야 하는 민간 전세의 불안정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별 보증금은 개별 차이가 있으므로 LH청약플러스의 공급주택 목록에서 관심 주택의 보증금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 시세와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놓치면 당첨 취소되는 함정
신청 자격을 갖췄더라도 아래 세 가지를 놓치면 당첨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당첨 발표 전에 미리 금융기관과 상환 또는 목적물 변경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해두어야 입주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 중복 신청 절대 금지: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이 적용되며, 서울 내 여러 자치구 주택에 동시 접수하면 모든 신청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 전에 관심 주택을 충분히 비교하고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세요.
- 전세자금대출 사전 확인 필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 중이라면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대출금 상환 또는 취급은행에서 매입임대주택 목적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첨 후 확인하면 입주 일정이 틀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과 협의해두세요.
- 입주 시까지 자격 유지: 모집공고일부터 실제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세대원 변동이나 주택 취득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이후에도 세대 상황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든든전세주택 가점 기준표 한눈에
아래 표는 2026년 2차 서울지역 LH 든든전세주택 선정기준의 가점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가점 총점을 미리 계산해두면 경쟁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가점 항목 | 세부 조건 | 배점 |
|---|---|---|
| 신생아 가구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자녀 있음 (2024.10.01 이후 출생, 태아·입양자 포함 가능) | 최대 2점 |
| 미성년 자녀 수 | 3명 이상 (태아·입양자 포함 가능) | 3점 |
| 미성년 자녀 수 | 2명 (태아·입양자 포함 가능) | 2점 |
| 미성년 자녀 수 | 1명 (태아·입양자 포함 가능) | 1점 |


